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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재고 국내 판매 허용 조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업계 직면한 위기 고려한 조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면세업계의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 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기부진과 주요 경쟁국의 면세산업 급성장,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지만, 지난 2020년 4월부터는 세관신고 및 관세 납부 등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은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다만 면세업계는 아직까지 해외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이러한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관세청이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

 

그간 면세점은 최초로 반입했던 물품 가운데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됨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와 반입신고서, 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을 덜고 재고품을 국내로 판매할 때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오는 15일 ‘면세산업발전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학계, 여행업계 및 소비자 단체, 면세업계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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