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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카카오톡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안내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적용을 위해 컨설팅 해주는 제도로 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해선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른 과세처분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부산국세청 카카오톡 채널에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방법 및 혜택 그리고 세법개정사항과 공제 유형별 적용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부산지방국세청 공제감면컨설팅’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채널을 추가하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 사안에 문의하고, 국세청은 서면으로 적용여부, 감면세액 등을 답변해준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친숙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컨설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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