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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국내 최초 층간소음 알림 'D-사일런스 서비스' 적용

고성능 바닥구조와 기존에 없던 방식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에 첫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D-사일런스 서비스'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에 처음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다. 공동주택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울린다.

 

이 서비스는 아랫집 뿐 아니라 윗집이 받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도 해결해 준다. 지금까지 윗집은 소음 발생 가해자, 아랫집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 내 생활소음에도 아랫집이 민감하게 반응해 갈등이 생기거나 자신의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닌대도 아랫집 항의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윗집이 많았다.

 

D-사일런스는 그동안 우리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의 수준을 알 수 없었던 고객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법적 기준보다 작은 소음에도 아랫집의 항의가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주의해야 할지 막막했던 고객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센서 민감도 조절도 가능하다. 윗집과 아랫집의 주거 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 반영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과도하게 예민한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의 유무와 수준을 환경부 기준치 또는 단지 내 평균 소음도 등과도 비교해 오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DL이앤씨는 2021년 12개의 특허기술을 집약해 모두 5단계 차음구조로 이뤄진 중량 2등급 바닥구조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발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에 국내 최초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DL이앤씨가 실제 D-사일런스 서비스를 최초로 적용한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8%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10대 이하의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는 입주민들의 경우 긍정 반응이 84%에 달했다. 입주민들은 해당 서비스로 인해 슬리퍼 신기와 매트 깔기, 보행습관 변화 등 층간소음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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