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건축물 창작예술품 공급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혼동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에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 2024두66181, 25. 6. 12.).
대법은 최근 A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거래가액 중 예술창작품 비중은 약 73% 또는 86% 수준으로,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해당하는 가액보다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가액이 월등하게 크다”라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깼다.
이어 대법은 “처분문서는 당사자별로 하나씩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혼재되었다”라며 “A가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위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 등을 지을 때 건축비의 일정 부분만큼 창작예술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예술품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다.
원고 A는 작가들과 계약을 맺고, 이러한 신축 건물주들에게 창작예술품을 공급하는데, 부가가치세 면세 제품으로 세무처리했다.
그런데 A가 제공하는 용역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으로 ▲작가들에게 창작예술품을 제작의뢰하는 것 외에도 ▲준공 건물에 맞춰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창작예술품을 선정 ▲창작예술품 등의 관계관청 심의 통과 ▲예술창작품의 제작‧설치 등이었다.
따라서 A의 주 사업은 예술품 공급이 아니라 건축물 준공을 위한 예술품 공급 관련 종합 서비스이며, 예술품은 주가 아니라 주(예술품 관련 준공심의용역)를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연수세무서는 이러한 이유로 A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라며, A가 미납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불성실신고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다.
원심(2심)은 A가 건축주들과 맺은 공급계약의 주된 목적은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예술창작품을 설치하는 것’은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 내지 수단에 불과하다며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법 2024누43128, 24. 11. 22.).
원심은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A가 자신의 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혼동할 여지도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A가 창작자, 거래처 등 각 계약 당사자별로 하나씩 계약을 맺고 있고, 예술창작품 자체에 관한 내용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이 별개로 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각 계약의 주목적은 관계관청의 심의통과이며, 예술창작품의 제작‧설치는 주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오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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