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오후 2시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513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1년간 정부국정을 살펴보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쟁점법안으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있으며, 이밖에 민생 경제법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 등을 심의한다.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한다.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문제를 두고 견해차가 크게 갈라지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주요 일정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쟁점법안 관련해 각당의 이해가 큰 상황이다.
문 의장과 민주당 이해찬·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찬 자리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과 조 후보자 청문 정국,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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