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힘에서는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탄핵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본격화 되고 있다.
28일 오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박 부대표는 접수를 마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를 표명하고자 오늘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만큼 국민의힘에서 더는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분히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처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튿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 위원장이 탄핵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공백 상태가 된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어야 소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켜 내년 총선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에서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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