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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명희,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유예 6개월 연장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까지 두 달 정도 남은 가운데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금융당국 신고심사를 거친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금융거래용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작성해 거래소에 보내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쳐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조 의원은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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