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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3법 통과…감염병 검사·치료 거부시 처벌

감염병 유행지역입국금지·마스크 등 수출금지 근거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31번 확진자’처럼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방역 주무부처는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주의 이상의 감염병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무상 마스크 지급 등을 하게 되며,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했다.

 

검역법 개정안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신설하는 등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는 코로나19를 조기 종결하고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경제 피해 최소화, 검역 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 등 관련 활동을 한다.

 

이밖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박홍규 고려대 교수를 추천안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위원장에는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보위원장에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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