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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객비번’ 무단변경 우리은행, 과태료 60억 처분

안전성 확보 기준 위반…기관경고 처분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2018년 발생한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에 대해 기관경고, 과태료 60억5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 2명에 대한 주의 조치, 퇴직 임원 2명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적용했다. 무단변경에 가담한 직원 300여명에게는 자율처리 조치를 취했다.

 

다만 기관경고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조치의 경우 지난 5월, 7월 우리은행에 내린 중징계와 중복돼 별도 조치를 생략했다.

 

앞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00여명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우리은행은 고객이 발급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스마트뱅킹 시스템에서 최초 등록할 경우 ‘재사용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자신의 영업 실적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명시된 전자금융거래 상의 안전성 확보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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