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간담회 등을 지원 중이다.
또한,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절차 및 활용 과정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혜택을 안내 받음으로써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권역내 세관과 한국관세사회 지회 및 지부 간 협력체계 구축
②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의 협업
③ 협정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및 기업 어려움 정보 상호 공유
④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의 전문 조력 공조 |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협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자유무역협정 전문가인 관세사가 지원함으로써 협정 수출활용률을 제고시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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