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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자금에 섞인 선수금 배당소득 과세는 잘못”…조세심판원, ‘경정’ 결정

— 국세청, “신설 법인 대주주 차입 자본금 법인이 대신 갚았으니 배당소득 해당”
— 다른 법인 계좌로 차입자본금 받아 화근…심판원, “그래도 실질상 배당 아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의류 자회사를 통해 수출한 의류제품을 해외 현지 외국법인에 독점 판매하다가 그 외국법인과 각각 지분 50%씩 출자해 국내에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모회사 등기이사가 출자금 규모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더 납부할 뻔 했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았다.

 

이 등기이사는 자사 제품을 독점구매 해온 외국법인이 신설 법인 출자금을 꿔줬는데 출자금과 함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선수금도 수차례 송금, 이렇게 받은 돈 중 일부만 신설법인 자본금으로 신고했고 다 갚았기 때문에 제품 제조 선수금 등으로 받은 나머지 돈을 자본금으로보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조세심판원은 18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법인을 설립한 조세심판 청구인 A씨에 대해 송금액 전체를 자본금으로 봐 (배당)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국세청에게 A씨의 주장대로 자본금을 산정해 다시 소득세를 계산, 부과하라는 취지로 지난 7일 ‘경정’ 결정(조심 2021서5894, 2022. 7. 7.)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장인어른이 설립한 주식회사 A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 A법인이 자회사 B법인을 통해 생산한 의류를 미국법인인 C에 납품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어느 날 미국법인 C측이 “제조법인인 B사 경영이 불안불안하다”며 “A씨가 50%, C법인이 50%씩 출자해 새로운 법인 E를 만들자”고 A씨에게 제안했다. A씨가 이를 수락했고 미 현지 C법인은 20여차례에 걸쳐 미화 수백만 달러를 A씨에게 보내 법인 설립을 지원했다. C법인이 보내온 돈은 법인 설립 자금과 함께 당장 독점 공급하는 의류 생산을 위한 원자재 대금 등 선수금이 포함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법인이 지원한 돈으로 E법인 이외에 미 현지에 G법인도 함께 설립했다.

 

X지방국세청 조사국은 비록 조사중지기간이 포함됐지만 지난 2019년 5월 초순부터 2021년 2월17일까지 무려 2년 가까운 기간동안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X지방국세청 조사국은 A씨가 C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돈 중 미화 일부가 G법인 자본금으로 납입, 계상됐고 G법인이 2014〜2016년 기간 중 이를 C법인에 나눠 갚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자본금이 아니라 A씨의 배당소득이라고 봤다.

 

국세청은 A씨가 미국 현지 정부당국에 신고한 ‘연간수익신고서(Annual Profit Tax Return)’에서 G법인 자본금이 확인된다면서 G법인이 C법인에 갚은 돈도 A씨의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이런 판단을 내린 빌미는 A씨가 제공했다. 법인이 아니면 투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A씨가 C법인의 투자지원 대여금을 기존 B법인 계좌로 받은 것이었다.

 

아무튼 X지방국세청은 지난 2021년 6월 하순 결국 이런 입장으로 작성한 과세자료를 A씨에게 통보,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수억원을 얹어서 A씨에게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같은해 9월 중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해 살핀 조세심판원은 결론적으로 A씨 손을 들어줬다. G법인에 납입한 A씨의 자본금 규모를 먼저 특정한 뒤 G법인이 해외 C법인에 갚은 돈 중 일부를 A씨의 배당소득이라고 본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심판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자국내에 법인설립 때 총 자본금의 25%를 납입할 경우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실제 A씨는 G법인 자본금 중 25% 상당액인 미화 달러를 자본금으로 G법인 주거래은행에 예치하고 G법인을 설립했다.

 

심판원은 A씨가 G법인을 별도 설립한 이유와 과정 등을 살핀 결과 G법인의 설립・운영과정에서 해외 C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돈 이외의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법인으로부터 꾼 돈 중 G법인 설립 자본금 이외에 추가로 자본금으로 입금된 돈이 없었던 것이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현지 회계사는 실무상 법인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차이로 회계상 반영에 애로가 있다”고 고 확인한 점을 주목했다. 이를 통해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이 확인된 미화 이외의 차입금은 자본금으로 납입되지 않고 직접 G법

인의 기계설비나 임차료, 인건비 등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A씨가 C법인과 거래를 위해 국내에 E법인을 설립하고 이와 관련된 임가공 공장으로 G법인을 설립했는데, E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았고 순이익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점, G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배당을 받았다거나 G법인 청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심판원은 이렇게 A씨가 G법인 자본금으로 납입한 미화 달러 상당액 이외에 해외 C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미화 달러는 G법인의 채무 상당액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배당소득 이외 금액에 대해서는 G법인이 C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갚은 것으로 봐 이를 A씨 배당소득에서 제외, A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4조에서 정의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이외에 종합소득 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구한다.

 

배당소득을 정의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배당소득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 포함된다. 또 따른 배당소득과 비슷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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