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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쿠팡 “참여연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책임 묻겠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이 참여연대의 '쿠팡 감사보고서' 용역비 왜곡 논란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시사하고 있어 파장이 예산된다.

 

참여연대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자회사인 CPLB의 감사보고서를 왜곡해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은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는 4% ~ 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는 2.55%의 낮은 수수료만 받아 CPLB를 부당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쿠팡은 참여연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가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린다는 것이다.

 

또 쿠팡은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CPLB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참여연대는 이 ‘용역비‘를 ‘수수료‘로 둔갑시켜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쿠팡이 31.2%에 이르는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 역시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측은 “쿠팡의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31.2% 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 특약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참여연대는 극소수에 불과한 특약 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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