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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유예와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이러한 세정지원을 오늘(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사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출·혁신·일자리창출을 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 기업에는 ▲관세조사의 유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담보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지난해 기준 수입실적이 1억 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 등도 실시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재난재해 피해기업과 혁신·일자리 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 7403개사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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