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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김모 국장, 뇌물 수수 사건의 전말...“담당 수사팀장이 예전 부하직원”

김모 국장, 6억원 요구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끝내려면 관세청 등에 작업해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브로커 A씨 “B씨에 대한  서울본부세관 쪽 일을 잘 봐 달라”

-인천세관 김모 조사국장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세관 수사팀장은 내가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이었다.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

 

인천본부세관 김모 조사국장이 김포공항세관장 시절, 자신의 사무실에서 브로커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당시 김모 국장은 브로커 A씨로부터 이와 같은 청탁을 받고, 사건을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끝내주는 대가로 뇌물 6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 수사망에 올랐다.

 

B씨 등은 중국과 일본, 홍콩 등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한 뒤, 당시 3~5%의 ‘김치 프리미엄’을 붙여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송금한 금액은 약 4조원에 달한다. 

 

B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세관 쪽에 인맥이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던 중 김모 국장의 고향 지인인 A씨를 소개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서울세관 수사팀장에게 연락해 조사 편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현금 5000만원을 건냈다. 

 

B씨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A씨는 당시 김포공항세관장이었던 김모 국장에게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김모 국장이 인천세관 조사국장이 된 뒤에도 B씨는 브로커 A씨를 통해 청탁을 계속했다. 

 

B씨는 “다른 수사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을 김모 국장과 친분이 있는 수사팀장이 병합해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내 휴대전화에 녹음파일 등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지워달라”는 등의 청탁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B씨가 김모 국장에게 전달한 현금은 총 1억3000만원에

달한다. 

 

김모 국장은 세관 조사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당 수사팀을 통해 얻은 수사 진행 경과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국장은 6억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금액을 낮춰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끝내려면 관세청과 국세청 등에도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게 김모 국장이 B씨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한 이유다. 

 

하지만 서울세관의 수사는 계속됐고,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나욱진)와 서울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은 지난해 1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모 국장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긴급체포한 뒤 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22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모 국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관세청은 재판 결과에 따라 김모 국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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