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의사회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소속 회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의료인들의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성실납세문화조성과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의 역할과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 등을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이 직접 강연해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의사회 회원들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의료인이 알아야 할 세액공제, 병원에서 미술품 구입시 비용처리 문제 등 평소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윤영석 청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최일선에서 광주시민의 건강수호를 위해 헌신한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호남지역 세정의 책임자로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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