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을 마쳤다고 11월 22일 밝혔다.
회사의 안전보건체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번 진단을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중대재해 예방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본사 안전보건관리 부서는 물론 주택 및 토목 현장을 직접 찾아 면밀한 점검을 진행했다.
본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관련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의 적정 여부를 강도 높게 집중 점검했다. 또한 위험성 평가 실적 및 이행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재해 위험성이 높은 구조물과 건설 기계를 점검하고 본사 안전 지침의 수행 여부 등을 평가했다. 화재,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설비와 인화성 물질 관리, 지하 작업 등도 집중 점검했다.
산업안전진단협회는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통해 본사 안전보건조직 개편 및 일부 현장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권고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다. 또한 동종 업계 안전보건시스템 사례 중 DL이앤씨에 적용,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협회는 DL이앤씨 본사 및 현장의 안전시스템은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미승인 작업 같은 건설업종만의 특성에 따른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분석 후 본사와 전 현장에 개선방안을 전파하여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외부 전문기관 점검을 비롯해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발생원인 분석에 따른 재발방지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작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진행되는 미승인 작업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 출입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당일 작업에 반영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현장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식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매일 작업 투입 전 안전 교육 및 회의 참석 인증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해 근로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 전원이 안전관련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회사의 안전보건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건활동을 더욱 강화해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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