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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 차단 총력...덤핑관세 회피 단속 강화

7월 말까지 기획 단속 실시...데이터 분석·현품 검사·과학적 분석 활용
페인트칠 등 품명 위장 수법 대응...적발 시 엄중 처벌 방침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국내 철강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 환경 조성 목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후판의 불법 위장 수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말까지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하거나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에서 38.02%에 이르는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최근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제3국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후판 단속은 그 일환으로, 특히 페인트나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하여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위장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인천세관은 컬러강판으로 신고된 물품을 분석하여 후판임을 밝혀내고 1.8억원의 덤핑방지관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위장 수입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다단계의 촘촘한 검사 및 분석 시스템을 가동한다.

 

관세청은 우선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위심되는 품목을 선별해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해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입검사 및 관세조사 과정에서 관세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위장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무역 구제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공정한 무역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철강 제품 외에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위장 수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반덤핑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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