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법인이 배당결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에게 곧바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배당소득은 배당결의와 같은 형식적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배당금 수령 여부와 주주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기로 결의된 금액 전부를 납세자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일부 부당하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5년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업체 D사 지분 30%를 현지인 명의로 신탁해 투자했다. 이후 2015년 현지에서 지주회사 A사가 설립됐고, 청구인은 A사의 지분 30%를 간접 보유하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말레이시아 A사가 청구인에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배당결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 비율에 맞춰 배당결의 금액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청구인이 반발했다. 실제 수령한 배당금은 극히 일부였고, 배당이 결의됐다는 사실 자체도 세무조사 당시에서야 알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또 “말레이시아 법률상 배당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6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미 상당수 배당금의 소멸시효가 끝난 상황”이라며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배당금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A사는 청구인의 배당 관련 문의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아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형식적으로 배당결의만 했을 뿐,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세청은 “A사의 외부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서 배당결의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고, 배당금 미지급 내역도 없었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지만, 이는 실제 소득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고 납세자가 소득의 존재를 인지한 경우에 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배당결의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야 처음 알게 되었고, 2016년과 2017년 배당분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실제 수령 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판원은 2021년과 2022년에 실제 배당금을 일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심판원은 2016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액과 2018년 귀속 가산세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심판원 결정은 해외법인의 배당결의만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실제 배당금 수령 여부와 납세자의 배당 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다.
[참고 심판례: 조심-조심-2024-서-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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