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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한국프랜차이즈協, 재직자 교육 협약기업 모집…"부담 낮추고 전문성 높이고"

2020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 과정…수강료는 '무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프랜차이즈 기업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우수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2020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 과정’ 협약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에 따라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상생 문화 확산과 내실화가 당면 과제로 대두되면서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 대다수인 중소기업들은 체계적인 직무 교육 역량이 부족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기업들의 전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기업의 재직자들에게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으로, 매년 200여社 700여명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기업·재직자들의 수요 조사와 만족도 조사, 전문가 교육 과정 개발 회의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현장의 교육 수요를 기반으로 수립한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업계 전문가들을 자체 강사풀로 운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이에 김가네, 크린토피아, 네네치킨, 원할머니보쌈, 피쉬앤그릴, 뽕뜨락피자 등 유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본 과정을 통해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2020년 과정은 총 14개 과정 37회차 일정으로 총 700여명에게 교육을 진행한다. ▲상권 분석 ▲지역점포마케팅 등 기존의 필수적인 과정과 더불어, 특히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이 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에 맞춰 ▲상생 노무관리 ▲가맹 계약 실무 ▲가맹점 갈등 조정·관리 ▲불공정거래 예방 가맹사업법 등 상생·소통 관련 과정을 신설해 현장의 상생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은 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협약서를 받아 날인한 후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협약은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사업장만 가능하며, 대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급여형 대표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교육은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커리큘럼에 따라 1~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가 한 기업당 20명 내외일 경우 출장 교육도 가능하다. 수강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교재와 중식, 다과 등도 함께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교육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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