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은 3월에 예정된 법인세 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법인세 신고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위해 양 기관이 간담회를 가진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간담회다.
서울지방국세청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3월 법인세 신고 관리의 중점 사항은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과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이라면서 “법인세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국민과 기업이 마음 편히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서울지방회 6천 여 세무사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법인세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선 세무서의 민원창구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각 세무서별로 ‘세무사 전용창구’를 운영하는 것이 원활한 신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건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기간에 빅데이터와 과세 인프라를 활용한 유형별, 업종별 맞춤형 분석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 자료'를 직접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내 민원응대 강화’, ‘전산신고 오류사항 사전공지’, ‘동일장소의 임차인 변경시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선’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장경상·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 손창용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 박달영 부가가치세과장(법인세과장 직무대리), 김덕은 법인세 1팀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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