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세무관련 서비스에 대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납세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중개서비스부터 세무사의 수임료를 비교 견적하는 가격비교 서비스, AI 등을 활용한 장부작성 대행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정보를 통한 세무대리 서비스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활용되거나 복합적으로 결합해 활용되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세무사 비교견적서비스는 찾아줘 세무사, 세무통 등과 같이 세무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무료 견적 서비스에서 숨고, 크몽, 네이버 엑스퍼트와 같이 전 분야 전문가를 비교 견적하는 플랫폼으로 이동 중이다.
세무신고대리 서비스는 삼쩜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등은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한국세무포럼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플랫폼 관련 쟁점’이라는 주제발표(김완용 숭의여대 교수)를 통해 세무관련 플랫폼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쟁점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와 삼쩜삼의 분쟁은 로톡(변호사법)이나 강남언니(의료법)와 같이 광고 알선의 문제가 아니다. 삼쩜삼이 세무사법이 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은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 세무대리는 세무사로서 자격을 갖추고 등록을 한 경우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다.
김완용 교수는 삼쩜삼의 경우 세무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고,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자격사의 역할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했다.
세무 플랫폼의 ‘문제점’에 따르면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외형상 파트너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검토하고 각종 세무신고를 대행한다고 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세무대리 플랫폼(삼쩜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의 경우, 매우 소수의 세무대리인이 수천만의 납세자 정보를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납세자의 정보를 스크래핑하는 기술 등을 활용해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 확인 절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일률적인 프로그램 계산만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세법에 따른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여부와 상관없이 계산된 내용을 납세자 명의로 국세청에 자기신고 형태로 신고를 대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에대해 “쉽고 편하게 세금을 환급받는 무자격 플랫폼을 통한 세무대리 행위는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세무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해 심 교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허점’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허점’에 지적했다.
원천징수의 목적은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의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영세납세자의 신고의무를 면제(완납적)하기 위한 것이다.
삼쩜삼의 환급대행 서비스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에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환급절차 간소화, 직권환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교수는 “신고납부 세목인 소득세를 납세자의 환급신청 없이 징수기관인 국세청이 환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탕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원천징수세율이 적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따라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시사점을 던졌다.
#_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소득 원천징수체계는 현재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받지만, 공제금액은 원천징수 의무자에 의해 원천징수세액 형태로 납부되고 있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 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의 변화는 1962년 1월부터 1998년4월까지 36년간 1%의 원천징수세율이 정부부과 세목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후 1998년5월부터 현재까지 3%의 원천징수세율이 신고납부 세목으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과거 정부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오히려 3% 높인 이유는 의사, 연예인 기타 자유직업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세부담 수준에 맞게 1퍼센트에서 3퍼센터로 인상해 우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 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김 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원천징수 세율로 인해 불필요한 환급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납세협력비용만 높일 뿐 세수증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고소득전문직종의 사업소득 대상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인상했던 원천징수율인 3%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문자격사의 인적용역은 국선변호, 법률구조 등으로 한정하고, 일반적인 전문자격사의 인적용역은 과세로 전환되고 일부 의료보건 용역도 과세됨에 따라 이러한 과거 개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병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이다. 지급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전체의 83%정도 수준이나 그 원천징수세액은 전체의 20% 수준밖에 되지 않아 과세행정상 엄청난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수준보다 낮은 최적 수준의 원천징수세율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_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납세자의 민감한 정보가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플랫폼 업체에 획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에 따르면 법률 등에 정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정의에 따르면 세무사는 계약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적 지위를 그 납세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세무대리 플랫폼의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서비스 이용동의, 수임동의 과정 또한 앱 내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대체되고 있어 그 동의 과정의 형식상 흠결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삼쩜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본래 세무대리인이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삼쩜삼 이용자가 충분한 동의를 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본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려면 홈택스에서 각자의 ID로 ‘납세자 대리신청-세무대리인 정보 제공’ 동의 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현재 세무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세무사의 경우,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법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해석론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 업무를 위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무사법 뿐만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기능 여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3호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현재 관련 고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세무대리 업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예외규정을 고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_전문가 토론내용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한국세무사회 김신언 연구이사는 업종별로 원천징수세율을 차등해서 적용하거나 일부 프리랜서 업종은 원천징수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은 현행 원천징수세율을 유지하더라도 기타 사업자의 소득의 크기가 전문직과 비교해서 적고, 거의 대부분이 환급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미 프리랜서의 소득대비 어느 정도까지 원천징수 세율을 낮출 경우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가 최소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즉시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영업활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할 경우 법률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그런데 ISMS인증도 받지 않은 채 환급금을 조회를 목적으로 플랫폼 기업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삼쩜삼 등이 후원해 플랫폼 업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를 합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2023년2월3일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법령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온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를 포함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이미 제출했고 철회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지출 등 아주 민감한 정보가 모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을 질책한 것도 이와같은 이유다. 삼쩜삼은 회원 1,300만 명중 대부분의 고객이 환급금 조회과정에서 기존의 세무대리인과의 수임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납세자 본인은 누군지도 모르는 삼쩜삼이 정한 6명(개인사업자1, 법인사업자1)에게 자신의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사실과 이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사실 삼쩜삼 등의 환급대행 플랫폼은 환급금 조회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았으나 현재 국세청은 환급금 조회만을 할 수 잇는 세무대리의 권한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세행정 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와 플랫폼사이에 계약에 의한 수권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국세청이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납세자의 수권범위를 벗어나 세무대리인의 지정을 일괄적으로 하게 한 사실이 위법이며 계약을 해제할만한 무료 사유가 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환급금 조회를 구실로 1,300만명의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2개 세무대리인(6명의 세무사)을 직권으로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대해 국세청이 간섭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세무대리인의 변경할 때마다 납세자가 직접 로그인해 수임동의를 하게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묵인 또는 방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국세행정 편의를 위해 수집된 납세자의 정보를 세무대린을 통해 신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면 홈택스가 보유한 정보의 반출과정에서도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지 국가기관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_전문가 토론내용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세무관련 플랫폼의 문제점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과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입법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의 토론은 납세자 측면에서 관점과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
첫째, 세무 플랫폼은 과연 납세자에게 유용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분명 납세자에게 도움되는 것이다.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접근성의 제한 없이 시간절약의 기회와 함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선이나 대면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상담받고 세무대리업무를 의뢰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는 비대면 플랫폼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이야말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삼쩜삼과 같이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중 1개 이상인 납세자에게까지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소규모 소득자에게까지 현행 세무대리인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관련법상 리걸테크의 수익성을 제공하는 문제점이나 개인정보 남용 가능성의 문제점 등은 조만간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에서 리걸테크 산업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나 제한사항은 국민적 합의 및 조정과정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 될 것이다.
둘째, 세무플랫폼이 등장하고 많은 이용자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현업 세무사업계와 한국세무사회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삼쩜삼 플랫폼의 수익은 납세자 환급세액의 일정비율(10~15%)이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이 높아 이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지적한 것은 매우 통찰력있는 분석결과이다. 이에대한 입법개정안을 제시한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
또한 이 플랫폼을 통해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되지 못했던 납세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은 분명히 일 플랫폼의 기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타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만 있던 소규모 소득자 내지 지금까지 세무대리인의 주요 고객이 아닌 납세자에게까지 세무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세심한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세무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출시된 세무 플랫폼 보다 저렴하게 플랫폼을 설계하고 철저하게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로 공신력있는 한국세무사회가 이를 주도하게 된다면 세무사업계의 위상 또는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국세무사회의 세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수익창출로 이어진다면 이를 재원으로 세무서비스 취약계층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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