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철)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6일 오후 3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비롯해 서울변호사회 남부협의회 등 9개 유관기관이 서울남부지방법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마쳤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으로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운영하는 종합민원실 내 사법접근센터에서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금상담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김용철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및 법무상담 등의 지원은 있었지만, 세무, 노무, 가족간 분쟁, 신용회복문제 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에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오늘 여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적 사법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유관기관과 법원이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국가 재정확보를 위한 성실납세를 유도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국가전문자격사이며 조세전문가“라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이웃들의 어려운 세금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6천 800여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회원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전문자격사로 한걸음 더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의 세금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시간(예정)에 진행되며,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상담위원들을 파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김완일 회장과 황희곤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김용철 법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조경애 사무국장, 김정기 공보판사, 정광철 총무과장, 정승규 종합민원실장, 김근복 서무담당관, 신규섭 민원상담사무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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