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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12월 넷째 주(12월 19일~12월 25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 위축이 2년 연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약 시장 매물이 크게 늘지 못하는 모양새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8441가구(일반분양 5499가구)가 분양한다.

 

주요 분양물량은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음성아이파크'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경남 창원시 사화동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등 1곳만 오픈 준비 중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9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60-25번지 일원에서 '음성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77㎡, 총 773가구 규모다. 이 중 604가구를 금회 공급하며, 추후 분양 예정인 '음성2차아이파크'와 함께 총 1653가구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21번 국도를 통해 평택제천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산수일반산업단지, 진천신척산업단지, 음성맹동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으며, 충북혁신도시가 근거리에 위치해 생활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23일 롯데건설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162번지 일원에서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5개동, 전용면적 84·102㎡, 총 1965가구(1BL 967가구, 2BL 9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창원종합버스터미널, KTX창원역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대형쇼핑몰, 영화관,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도 인접해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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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