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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5월 셋째 주(05월 15일~05월 21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5월 셋째 주 서울 은평구에서 분양물량이 나온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5월 셋째 주 전국 4개 단지 총 977가구(일반분양 73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 경기 성남시 금광동 '중앙하이츠금광프리미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미추홀루브르숭의' 등이다.

 

견본주택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르더퍼스트',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6일 두산건설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원에서 신사1구역주택재건축을 통해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8층, 6개동, 총 424가구 중 전용면적 59~84㎡ 23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 역세권이며 새절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 견본주택 오픈 단지

 

현대엔지니어링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아산모종2지구 B1블록에서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09㎡, 총 1060가구 규모다. 아산모종2지구는 아산시 일대의 원도심과 접하고 있어 상업시설과 교육, 문화, 행정 등의 주거 인프라를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지하철1호선 온양온천역과 배방역이 근접하고 향후 더 가까운 곳에 풍기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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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