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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10월 둘째 주(10월 09일~10월 15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이 3개월째 오름세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주 분양 시장은 추석과 개천절 연휴 기간 동안 다소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2000가구(일반분양 65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롯데캐슬넥스티엘',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엘마르스위첸(오피스텔)',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갈마곡1BL(국민임대)' 등이다.

 

견본주택은 연휴 영향이 계속 이어지며 모델하우스 오픈은 경기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 1곳에 그칠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1일 롯데건설은 인천 서구 원당동 1061-1번지 일원(검단신도시 RC1블록)에서 '검단신도시롯데캐슬넥스티엘'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전용면적 84·108㎡, 총 372가구 규모다. 검단신도시 중심상업지에 위치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며,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역(2025년 예정, 가칭 101역) 초역세권 단지다. 또한 2025년에는 주변으로 인천법조타운이 들어서며 초중고교 교육시설은 물론 학원가도 인접해 자녀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 견본주택 오픈 단지

 

12일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3-1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4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482가구 규모다. 수요층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단지 이름처럼 도보 거리에 숲과 공원, 호수 등이 위치하는 특징이 있다. 지하철1호선과 신분당선(2028년 예정) 화서역과 가까우며 GTX-C 노선(2028년 예정) 수원역과도 근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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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