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이 30일 부산대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설명회 후에는 1:1 현장상담에 나섰다.
국세청은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의 세금공제・감면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한편 연구・인력 개발 비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있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무 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부산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 및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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