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조세심판례] 1인회사 대표이사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

원제 : 1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급여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급여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 적부-국세청-2024-016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1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사전에 명시된 급여지급 기준이 없고,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대표이사 혼자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1인 회사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약 50%)을 급여로 책정한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묵시적인 급여지급 기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과는 회사의 운영방식, 규모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 급여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명확한 급여지급 기준 없이 매출액의 56~69%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지급하여 과다 지급되었고, 급여의 일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된 점 등 실질적인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사한 규모와 매출을 가진 업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급여의 과다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 수행하는 1인 회사의 특성상 급여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더라도 묵시적 지급기준이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지속해서 급여가 지급된 점에서 묵시적 급여지급 기준의 존재가 추정된다.

 

법원 판례 역시 명시적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급여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부산고법 2018누10074 등 참조).

 

처분청이 비교대상 업체로 제시한 업체들은 청구법인과는 영업방식, 종업원 수, 매출규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급여의 일부가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급여 전체를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

 

결국 처분청이 급여를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이 결여되었으며, 과다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판결 원본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