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규모 자금 확보가 개별 기업만으로 어려워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곽노정 대표는 “초대형 투자를 단일 기업이 수행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AI 산업 여파에 따른 메모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와 미래 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가 최근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 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도 많다”며 “하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오고 세팅하는 데만 3년이 걸린다. 그러면 결국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우선 설비부터 짓고 나중에 돈을 버는 식으로 순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곽노정 대표의 발언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로 해석된다.
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설립·인수시 해당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신규 라인이나 특수 목적회사(SPC) 등을 설립할 때 SK하이닉스와 같은 손자회사는 대규모 자금을 전부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적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만약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져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하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이 50% 이상 등으로 낮아진다면 손자회사는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정부 펀드 등 외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재무적 부담을 분산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곽노정 대표 발언 후 이재명 대통령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며 “금산분리 제한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거의 다 된 수준인 듯 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규모를 기존 120조원대에서 최대 600조원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청주 M15X펩은 향후 4년간 42조원을 투자해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한 뒤 AI 메모리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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