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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권 장사]② 3년간 수수방관한 특허청·검찰, 진정성 있나

특허청, 정권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 바꿔
검찰, 입증 어려운 배임혐의 단독으로 공소제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랜차이즈 사주들의 상표권 사용료 꼼수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 개정 이전 당국의 의지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제기는 2015년 이뤄졌지만, 거의 3년간 방치하다 뒤늦게 뒷북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주들의 상표권 장사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장남 사건부터다.

 

당시 유 씨 장남은 청해진 해운 등 자신과 연관 있는 회사의 상표권을 독점하며 회사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상표권 수수료를 챙겼다.

 

이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관행처럼 해오던 수수료 장사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2015년 9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파리크라상, 본죽, 탐앤탐스, 원할머니보쌈, 치킨매니아, 다비치안경, 이바돔 감자탕, 채선당, 오피스 알파, 못된 고양이 등 프랜차이즈 사주들의 상표권 장사 사례를 공개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개선요구 및 개정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주요 업체들을 검찰 고발했다.

 

프랜차이즈 회사 사주들이 개인명의로 상표권을 수십, 수백건씩 출원하고, 경영권을 이용해 회사가 그 상표를 빌려 쓰도록 해 매년 거액의 상표권 수수료를 챙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짊어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적 한계로 상표권 실사용자(가맹본부)와 소유자(상표권자)를 일치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면, 최소한 상표 등록 시 실사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상표 등록시 출원자가 사용여부를 입증케 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현행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내 상표권 제도에 맞지 않는 요구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돌연 지난 4월에야 프랜차이즈에 대해 ‘상표 사용여부 확인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실사용여부 입증은 사용주의를 택하는 미국 등 극히 일부 국가들의 사례로 등록주의를 취하는 우리 상표권 제도와 맞지 않다”라고 전하면서도 최근 판단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특허청이 일만 늘리고 수수료 실적이 줄어들 수 있는 조치를 일부러 회피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제남 전 정의당 의원실 소속의 홍춘호 전 비서관은 “특허청의 주 수입원은 상표권 출원시 받는 수수료이며, 최대한 많은 상표를 출원하면 할수록 수수료 이익이 올라간다”라며 “당시에 특허청이 수수료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심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알맹이 빠진 상표권 수수료 재판

 

검찰의 무관심도 한몫했다.

 

당시 김 의원실은 파리크라상, 본죽, 탐앤탐스, 원할머니보쌈의 상표권 장사 관련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고발했지만, 검찰 역시 3년간 사건을 묻어두다가 최근에야 사건을 수사한 후 재판에 들어갔다.

 

탐앤탐스는 수수료 수익으로 8년간 324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회사에 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겼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에서 횡령 없이 배임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재 혐의사실은 사주일가가 프랜차이즈 법인 설립 후 추가로 개인명의로 상표를 출원하고, 회사가 자신의 상표를 쓰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돈을 챙겼다는 것인데, 상표 대여와 배임간 연관성 관련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비서관은 “당시 법률검토 과정에서도 사유재산물인 지적재산권(상표권) 대여와 배임 혐의를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실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것은 조세포탈 혐의인데 이번 검찰 공소사실에서 조세포탈이 빠지면서 구체성이 더욱 떨어졌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넣더라도 어려운 재판인데 배임만 들어가면서 재판결과를 예단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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