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69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검증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존대로 탈루혐의분석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6일 519만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까지 사후검증·세무조사를 전면 제외·유예하고, 50만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기조사에 관련된 것으로 수시조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569만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탈루혐의분석은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자료 및 유관기관 자료를 분석해 탈루혐의분석을 통해 수시 세무조사 대상을 지정한다.
구체적 혐의가 적발될 경우 정기조사 제외 대상인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라며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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