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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음식점, 700만원까지 ‘카드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농·축·수산물 매입세액공제한도 5%p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세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축·수·임산물 구입 시 세액공제한도는 5%포인트 증가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결정했다.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2020년 말까지 신용카드 등의 매출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액에서 빼준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내년 말까지 결제금액의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5만5000명이 총 600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평균 109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영세음식점이나 중소기업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35~60%에서 40~65%로 5%포인트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영세음식점 업주 6만2000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씩 64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적용은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다.

 

만일 매출액 2억원 이하 음식점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한 경우 매출액의 65%까지 109분의 9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법 등을 개편해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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