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0.6℃
  • 구름많음대구 1.9℃
  • 구름조금울산 3.4℃
  • 맑음광주 3.6℃
  • 구름많음부산 6.3℃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3.1℃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8℃
  • 구름조금강진군 0.9℃
  • 구름조금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관세청, ‘일시수입’ A.T.A. 까르네물품 재수출기간 연장

60여개 사·93건 등 미화 1200만 달러 혜택

# 지난해 A연구원은 1년간만 연구에 쓰고 1년 후에는 재수출할 계획으로 프랑스에서 과학장비를 들여오면서 ’A.T.A. 까르네‘ 제도를 활용, ‘일시수입통관증서’를 제출해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받았다. 최근 사용 종료일이 임박해 해당 장비를 돌려보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돼 재수출기간을 넘기게 될 처지에 놓였다. 만일 1년을 넘기면 관세청으로부터 면제받은 관세 등 7700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A연구원의 사례처럼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재수출을 못하게 된 A.T.A. 까르네 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재연장한다.

 

A.T.A. 까르네란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일시수입했다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도 허용되지 않았으나,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재수출기한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 개 사의 일시수입한 93건 등 미화 1200만 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선 3월 20일 항공편 중단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WCO 권고 등을 고려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

 

재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