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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대법원 “다가구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칙에 반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건축물을 구입했어도 공동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주택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년 4월19일 소외인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소재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신축건물인 단독주택(쟁점 건축물)을 1/2 지분씩 동업자와 매수했다. 이후 2015년 5월26일 해당 토지 및 쟁점 건축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5년 7월14일 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 쟁점 건축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됐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됐다.

 

청구인은 해당 구청에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 14억3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4305만원, 농어촌특별세 59만원, 지방교육세 430만원 등 총 479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5년 6월15일 해당 구청에 쟁점 건축물은 총 18가구로 이뤄졌고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000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2015년 6월25일 해당 구청은 이 건축물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 건축물은 단독주택이므로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해야 하고, 또 건물의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이었다면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됐다.

 

이와 같이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다.

 

쟁점 건축물은 1층 20㎡, 2층 208.74㎡, 3층 208.74㎡, 4층 222.47㎡ 규모로 공동주택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뜻한다.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의 하나로 들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거주할 수 있는 세대수 등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잼정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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