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9.5℃
  • 구름많음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7.5℃
  • 구름많음대전 -4.7℃
  • 흐림대구 1.3℃
  • 연무울산 2.6℃
  • 구름많음광주 -1.5℃
  • 흐림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4.4℃
  • 흐림강화 -9.5℃
  • 맑음보은 -5.2℃
  • 구름많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1.9℃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취소타당

심판원, 2016·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도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조세심판원장이 2020.2.26. 이 건과 관련,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춰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소속 근로자인 외국근로자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자, 종로세무서장은 이 건 외국인근로자가 2006년 및 2007년에 국내에서 근무한 이후 2015년부터 다시 근무하였으나, 2014.1.1. 현재에는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06년부터 5년간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2019.6.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외국인근로자의 2016·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고, 2019년 7월에 처분청에 해당 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소급입법 과세금지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를 고려하면, 이 건 외국인근로자가 단지 2014.1.1. 현재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해당 특례규정의 적용기간을 계산하고 그 특례규정의 적용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관련 법률 규정을 오해한 것이고, 해당 법률조항의 도입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적어도 이 건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2014.1.1. 현재 국내에서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2018.12.31.까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000은 2020.2.26. 이 건과 관련하여 2016·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자0329, 2020.07.16.)을 내렸다.

 

다음은 2016·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9서3540, 2020.2.26.)의 주요 내용이다.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개정규정의 개정취지는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을 축소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쟁점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경력단절이 발생된 경우 국내에서 최초 근무한 날이 쟁점규정 시행일에 가까울수록 단일세율 적용에 있어서 특례적용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등 개정취지와는 달리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펑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반면,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쟁점외국인근로자와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펑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근로자의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