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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대형저축銀 건전성 바짝 조인다…“시중銀 수준 강화”

신용평가 고도화…IFRS 도입
2~3년 내 바젤Ⅱ·Ⅲ도 부분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이르면 올해 중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하고 향후 2~3년 내 바젤Ⅱ 또는 바젤Ⅲ 자기자본규제도 부분 적용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2021년 중소‧서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박종천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부국장은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규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은 2014년 구조조정 이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화가 이뤄졌음에도 관련 법규나 제도는 동일하게 운용돼 개별 저축은행에 맞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상위 10개사(SBI·OK·한국투자·페퍼·웰컴·애큐온·유진·OSB·모아·JT친애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46조7334억원으로 전체 79개사 총자산의 50.8%를 차지한다. 1년 전에는 48.2%였는데 결국 과반을 넘겼다.

 

특히 SBI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업계에서 최초로 자산 11조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CS) 고도화, 국제회계기준 도입, 바젤Ⅱ 또는 바젤Ⅲ 부분 적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중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대형 저축은행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될 경우 대형 저축은행도 시중은행 등 타 업권과의 회계 비교 등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후 2~3년 이내로 바젤Ⅱ 혹은 바젤Ⅲ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바젤Ⅰ 기준 자기자본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자산규모가 지방은행보다 크지만, 자기자본규제 수위가 높은 바젤Ⅲ를 적용하지 않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도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저축은행이 코로나19 관련 여신공급 규모가 가장 크고, 특히 가계 비중이 높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큰 저축은행은 국제회계기준 등 건전성 규제를 한 단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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