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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이달부터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3년주기로 진행…74개 금융회사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달 말부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각 회사마다 3년마다 한 번씩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새로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반영, 금융사들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조율하자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5일 발표한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다음 달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 15곳, 생명보험 17곳, 손해보험 12곳, 카드 7곳, 비카드여전사 4곳, 금융투자회사 4곳, 저축은행 9곳 등 총 74개 회사를 실태평가 대상 회사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들 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그룹별로 돌아가며 실태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마다 3년에 한 번씩 실태평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나머지 2년은 자율평가가 실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사에 대해 자율진단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금소법 상 실태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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