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4.2℃
  • 구름많음강릉 0.6℃
  • 흐림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2.0℃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1.8℃
  • 구름조금부산 6.3℃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2.3℃
  • 구름조금보은 -4.5℃
  • 흐림금산 -3.5℃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삼성물산,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6개월 간 2175건 작업중지권 활용

근로자 스스로 안전할 권리 요구하는 문화 정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사례 1. 3월 11일,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의 장비유도원 이모씨는 "토사를 싣는 작업 중 유도원의 사각 지역이 있어 보행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유도원 배치 시까지 작업을 중단합니다"라고 통보했다. 해당 구역 공사관리자는 즉시 유도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보행자 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했다.

 

#사례 2. 3월 18일, 경기도 화성 토목 현장의 살수차 운전원 정모씨는 "물다짐 작업을 위해 살수차에서 호스를 펼치는데 작업 구간에 경사가 있어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작업 중단하며 조치 요구합니다"라며 해당 구역 공사관리자는 경사면에 안전계단 및 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처럼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스스로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 월평균 360여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주 사소할 수 있는 문제도 근로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근로자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 중지를 요청한 사례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28%, 615건)와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 542건) 등의 사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작업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11%, 249건),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10%, 220건) 등에 대한 조치 요구도 많았다. 무더위나 기습폭우 등 기후에 따른 작업중지 요구 역시 활발하게 이뤄졌다.

 

평택 건설현장에서 외장작업을 담당하는 배임호 작업반장은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많은 근로자가 작은 위험이라도 적극적으로 안전을 요구하고 행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삼성물산은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했다.

 

먼저 작업중지권 관련 근로자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를 확대했다. 이에 우수제보자 포상,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 6개월간 1500명, 약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6개월 동안 작업중지권을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즉시 공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반영된 작업중지권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어플리케이션(S-Platform)을 개발해 위험사항 접수와 조치 채널을 일원화한다. 축적된 위험 발굴 데이터 관리를 통해 위험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는 물론, 선제적으로 위험사항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별 긴급안전조치팀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 또한 적극 활용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