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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의 직장’ 금감원 퇴직자들, 대형 로펌과 금융권에 속속 재취업

9월까지 28명 재취업…업비트·카카오페이로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28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나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재취업했다.

 

2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따라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임원 2명,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 총 26명이다.

 

이달 들어 2급 1명, 4급 1명씩 채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새 회사로 옮긴 금감원 퇴직자는 총 28명이 됐다.

 

해당 집계가 9월까지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이 될 경우 40명 전후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올해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15명은 전통적으로 재취업을 선호하는 금융권으로 옮겼다.

 

이들을 고용한 곳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온라인 금융 플랫폼 등 금융업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 옮긴 사례도 다소 있다.

 

금융교육국에 있던 A 수석조사역(3급)은 카카오페이로,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B 부국장조사역(2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재취업했다. 이외 11명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 법조계에 나머지 1명은 방산업체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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