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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심판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소세 부과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2016.12.6.)이나 용지매입을 한 시기 등이 아닌 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상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12.6.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합계 000원에 분양한 후,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속사업자에 해당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라는 사유로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000청장(조사청)은 2020년 10월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으로 2016년 분양대행수수료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21.5.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4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계속 영위하고 있는 자인데, 2016년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 특성상 건설용지 매입 등에 따라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고액의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소액의 사업소득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2016년에 발생한 000원의 수입금액은 2017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가공의 매출로 판단되며, 설령 000의 분양대행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하더라도 게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직전연도기준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주택신축 후 분양이 완료되면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건설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조세심판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일(20106.12.6.)이나 용지매입을 한 시기 등이 아닌 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000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인4668, 2021.10.2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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