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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으로 봐 취득세 부과는 잘못…취소타당

심판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시행사업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0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000는 2014.10.8. 000내 공동주택용 토지 000㎡(제1토지), 2015.7.28. 위 지구내 토지 000㎡(제2토지)에 민간참여 보금자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쟁점건설사업)의 공동시행에 대한 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000는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2017.12.22. 제1토지상 공동주택(제1공동주택)1,685세대 및 2018.6.27. 제2토지상 공동주택(제2공동주택)1,615세대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000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공동사업자로서 이 건 공동주택 중 청구법인 소유지분 만큼을 원시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3.11. 청구법인에게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인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업에 관하여 권리의무를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유하지 아니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부를 부담하는 세무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당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00를 단독 사업주체로, 청구법인은 도급공사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업 관련한 비용 및 이익을 분양원가 및 재고자산 등이 아닌 공사원가 및 공사수익으로 인식하였고, 회수비 및 분양대금 증가분 배분액에 대하여는 이를 도급용역의 대가로 보아 000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건설사업에 대한 청구법인과 000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으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000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지0931, 2021.12.24.)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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