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일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진민경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309/art_16462080962657_6f712c.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정기검사 30회와 수시검사 749회 등 총 779회의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키워드는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과 코로화 장기화로 인한 리스크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리스크를 진단하는 ‘정기검사’와 부문별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검사’가 시행된다.
올해는 정기검사 30회와 수시검사 749회(현장검사 507회·서면검사 242회) 등 총 779회의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검사실적보다 274회(54.3%) 많은 규모다.
정기검사는 금융사의 특성,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고려해 실시된다. 대략 2.5~5년 주기로 시행되는데, 정기검사 필요성이 적은 소형회사여도 수시검사에서 중요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정기검사에 포함하는 등 모든 금융사가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은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디지털 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 금소법 준수 시스템 및 비대면 영업 체계 등이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라 3월부터 소통협력관 제도를 가동할 계획이며,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및 자체 감사 요구제도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현장에서 구현해 사전 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로 탈바꿈하겠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