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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기업세습공제로 뒤바뀐 가업상속공제…시장원리 일탈"

나라살림연구소, "능력, 자격 검증없이 사주 핏줄이면 세습 지원"
"경영권 프리미엄 빼고 상속・증여세 계산하는 건 시장가격 무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기업 상속세 1000억 감면(가업상속공제)안이 원안대로 국회 통과될 경우 중견기업 상위 3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중견기업 77.5%가 기업 상속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특정 대주주 일가에 기업 경영권을 귀착시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축소하는 것은 실존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업 상속, 증여 때만 부정하는 조치로, 시장원리에 벗어난 혜택”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추진하는 통칭 가업상속공제는 당초 장인 등 소상공인의 맥을 잇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다가 근로자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확대됐지만, 2022 세제개편안에서는 고용, 업종 제한을 풀어버리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대기업 경영진 일가에 최대 1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주는 등 사실상 일가 세습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연 매출 4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하던 것을 연 매출 1조원 기업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수혜층이 중견기업 상위 300개 남짓의 대기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안 개편으로 새로 편입되는 매출 4000억원~1조원 기업 수는 2020년 기준 292개, 전체 중견기업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적용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상당수는 자녀상속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의 2020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상속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77.5%, 이중 세금 부담 때문에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겨우 1.0%에 불과하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축소도 일반적인 시장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주식 매매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데 세금 계산할 때는 프리미엄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장형성가치를 무시하는 것이자 실질 과세 원칙에도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 분석 결과 2014~2018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당 가격은 일반 매매가의 149%~1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 재벌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는 상속 또는 증여시 할증 평가 없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견기업이라도 매출 1조원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되는데도 이를 세금에서 빼줘 세습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에 의한 자산격차와 자산불평등 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실제 존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업 상속, 증여 때만 부정하는 건 시장원리에 벗어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기업이 상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편안은 시장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자산격차라는 문제 해결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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