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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회계업계 만난 이복현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 마련, 불합리한 업무 혁신”

6일 10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
중대한 회계부정 사후적발‧제재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신속 마련, 효익보다 비용 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6일 10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회계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금감원장은 “효익보다 비용 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혁신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 한공회와 협력해 신속히 마련할 것이며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회계업계는 과당경쟁 등 감사여건 악화로 부실감사 위험에 직면해 있었으나, 2018년 11월 신외감법 시행으로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이 금감원장은 중소기업들이 회계개혁에 따른 인적, 물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우에 따라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금감원장은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세부적으론 상장회사 감사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 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 입장이다.

 

아울러 이 금감원장은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선 사후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할 것이란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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