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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17곳 은행장 긴급소집…‘은행법 제1조 목적’ 강조한 배경은

취약차주 지원‧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압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은행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금감원장은 국내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부문 연착륙을 위해 은행권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고,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라는 설명이 명시된 ‘은행법 제1조의 목적’을 언급하며, 은행권을 향해 취약자주 지원과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을 적극 실행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지방은행 등 17곳 은행장이 참석했다.

 

먼저 이 금감원장은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 또한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금융시스템 안정과 취약부문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금시장의 불안감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공급 여력이 큰 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우리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금리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행의 대형 금융사고로 고객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은행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은행법 제1조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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