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은 24일 CJ올리브영이 업체들로 하여금 자사에 뷰티 제품 납품하는 것을 막았다며 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측은 CJ올리브영이 최근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규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공정위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CJ올리브영은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기에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CJ올리브영은 매년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CJ올리브영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80%는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CJ올리브영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로 인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주장한 CJ올리브영의 거래 중단 방해 사례는, 중소뷰티 납품업체 A사는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쿠팡에 납품을 포기하고, B사는 쿠팡에 납품 사실을 알리자 B사의 인기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으로 지정" 했다고 주장했다. 또 C사에게는 "쿠팡에 납품하는 경우 "입점수량 , 품목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쿠팡에 납품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측은 "쿠팡측 주장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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