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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장기 기증했다고 보험료 차별한 보험사에 개선 요구

일부 보험사, 법 어긴 채 장기 기증자 외면하고 할증까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해온 보험사들이 사회 공익 활동에 앞장선 장기 기증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진 못할망정 보험료마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인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 기증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수익에 급급해 장기 기증자들을 외면하고 있어 급기야 금감원이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보험사들의 수익 경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어린이 실손보험이 보험사들의 상술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최고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난달 말까지 판매 상품 내용을 모두 바꾸도록 극약 처방을 하기도 했다.

 

현대해상을 비롯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 간에 어린이 실손보험 상품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해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낮은 성인 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보험사들의 수익 극대화 전략은 역대급 수익으로 연결됐다. 삼성화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2천151억원, 삼성생명이 9천742억원, DB손해보험이 9천181억원, 메리츠화재가 8천390억원, 한화생명이 7천37억원, 현대해상이 5천780억원, 교보생명이 6천715억원 등이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험사 임직원들이 연봉의 최대 절반에 가까운 고액 성과급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역대급 수익에도 보험사들이 상생 금융에는 인색하다는 점이다.

 

올해 조원 단위로 취약층 지원을 약속한 은행, 카드업계와 달리 보험업계는 한화생명이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30 목돈 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을 내놓은 게 거의 유일하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취약층을 위한 대규모 사회 공헌 요구와 더불어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상생 금융은 다른 업권에 비해 두드러진 게 없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면서 "새 회계제도가 바뀌면서 실적이 좋아진 면도 크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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