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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치솟는 가계부채에…우리銀 이어 신한銀도 대출 걸어잠근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문 영향
신한은행, 다주택자 생활자금 주담대 2억까지만
우리은행, 소유권 이전 조건 대출 취급 안 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한 문턱을 높이거나 아예 고리를 걸어 잠그고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대출 한도와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신한은행은 내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정했다.

 

현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만 넘지 않으면 별도의 제한은 없다.

 

또한 신한은행은 연립, 빌라, 다세대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TOPS부동산대출)도 중단한다.

 

MCI와 MCG는 주담대와 동시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담대비율(LTV) 만큼 대출받을 수 있으나 보험이 없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즉 해당 보험 연계 주담대 상품이 없어진다는 것은 주담대 한도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24일부터 가계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담대에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대출액을 2억원으로 제한했는데, 해당 한도는 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 보유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또한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도 변경했다. 우선 소유권 이전 조건의 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이 불가능해졌다.

 

시중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증가했다.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에 대해 고민도 해달라”고 은행권을 향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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