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꾸준히 낮춰 2021년에는 연 5% 초·중반대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방식처럼 미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최근 10∼15년 명목성장률이 5%대였던 것을 고려해 2021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5% 초·중반대가 되도록 증가율을 꾸준히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DSR 도입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신DTI를 산정하는 방식처럼 DSR를 산정할 때도 장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에 맞춘다고 했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져 신용경색이 우려된다.
▲ 명목 GDP 성장률에 맞추는 것은 당장 한다는 것 아니다. 지금으로선 2021년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1%였고 올해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추세다. DSR 등 추가 여신관리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근 10∼15년간 명목성장률을 보면 5%대다. 앞으로 3년간 가계부채증가율을 낮춰서 2021년에는 5% 초중반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DSR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 청년층의 장래 소득 증가분을 고려한다. DSR도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처럼 장래 소득 증가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고DSR 허용 비중이 높아 지방은행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다.
▲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방은행에서 못 받아 시중은행으로 갈 수 있다. 고DSR 관리비중이 시중은행은 15%지만 현재 DSR 70%를 초과하는 비중은 19.6%뿐이다. 즉 4.6%포인트만 낮추면 된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30%까지 허용이지만 현재 초과 비중은 40.1%다. 10.1%포인트 낮춰야 한다. 특수은행도 25% 허용이지만 현재 35.9%여서 10.9%포인트 낮춰야 한다. 고DSR 초과 비중을 정할 때 이처럼 현재 분포도를 고려해 이 틀이 흐트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다.
-- 은행들이 DSR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TI와 달리 DSR는 자율규제다. 은행연합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다. 자율규제는 제재 대상은 아니다. 다만 모두가 같이 잘 지키자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 협약대출이나 비대면 대출도 소득 증빙을 하면 DSR 300% 적용에서 제외되나.
▲ 소득 증빙하면 소득에 맞는 DSR가 적용된다.
-- 고DSR 대출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어떤 계층인가.
▲ 비주택담보대출일 경우 평균적으로 DSR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이 없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있어서다. 계층별 분석을 보면 우려하는 것처럼 DSR 비율이 너무 높아 서민·취약계층이 신용대출시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면 서민금융상품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나.
▲ 다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 해당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서민금융상품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또 받으면 앞에 받은 서민금융상품도 DSR 산정 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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