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강제수사 권한 받나…특사경 연내 지명 전망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대상 압수수색 가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에 강제수사권이 부여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일부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도관과 근로감독관, 국정원 직원, 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단속업무 직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사경은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을 받으면 자격을 얻게 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다양화 첨단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추천을 요구해왔다. 특사경에 임명돼 통신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자본시장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감원은 자료제출 요구, 문답 조사 등의 임의조사 권한밖에 없다.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 직원의 사법경찰권 오남용, 증권선물위원회 무력화 우려 등의 이유로 특사경 추천을 꺼려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과 정치권까지 특사경 추천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위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상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 바로 수사에 돌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특수경 추천에 찬성하고 있으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사경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에서 금감원장으로 변경하는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추천권자를 금감원장에 두자고 제안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