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우수 전문 강사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25회 이상 실시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금감원에서 실시한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수료한 이들로 병역기피나 파산자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심사는 필기시험(40점)과 강의시험(60점)으로 이뤄지며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전문 강사로 인증 받을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과 강의시험의 개별 점수가 각각 60%(필기 24점, 강의 36점)는 넘어야 한다.
전문강사는 금융회사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심사는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7, 18일 시험을 거쳐 6월7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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